청년기본소득1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주민등록상). 이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인당 연 최대 100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지급내용/신청일정/지급일/신청방법/제출서류/위임/기초생활수급자/대리신청/소급신청 대상자 만 24세 4분기 대상자 : 971002 - 981001 신청일 기준 현재 초본상에 주민등록이 경기도 거주자(재외국민/군인 가능) 거주조건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초본상) 지급내용 1인당 분기별 초본상 시군 지역화폐로 25만 원 지급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일시지.. 2022.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