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정리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주민등록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주민등록상). 이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인당 연 최대 100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지급내용/신청일정/지급일/신청방법/제출서류/위임/기초생활수급자/대리신청/소급신청
대상자
- 만 24세 4분기 대상자 : 971002 - 981001
- 신청일 기준 현재 초본상에 주민등록이 경기도 거주자(재외국민/군인 가능)
- 거주조건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초본상)
지급내용 1인당 분기별 초본상 시군 지역화폐로 25만 원 지급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일시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 지급 가능(본인 수급자증명서 제출필요)
성남 : 카드 or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송됨.
만약 있는 경우 신청자 정보(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와 동일할 경우 미발송. 정보가 동일하지 않으면 새롭게 발송됨.
카드 발송 시 알림톡이 간다고 함. 발송된 카드 등록 시 금액지급(카드 미등록시 미지급)
일정
1분기 신청 일정 3/2-4/1 심사기간 3/16-4/13 지급일 4/20
2분기 신청 일정 6/2-7/1 심사기간 6/16-7/13 지급일 7/20
3분기 신청 일정 9/1-9/30 심사기간 9/15-10/13 지급일 10/20
4분기 신청 일정 11/1-11/30 심사기간 11/15-12/13 지급일 12/20
제출서류
- 대상자의 초본 (신청기간 이후 발급된)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를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최근 5년간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나와야 함.
마이데이터 이용시 따로 첨부할 필요 없음.(대리인 신청시 마이데이터 이용 X)
대리신청(위임)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있음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부모(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위임장/등본 : 같은 동본에 이름이 나란히 기재) , 다른 가족 (위임장/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나란히 기재된다면 등본도 가능))
- 모든 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된 서류. 초본은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잡아바에서!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대리 신청(위임)부득이한 경우 가능. 예시)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재외국민/군대
> 소급 신청 현시점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940102-97010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자동 신청 첫 신청에 자동 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 분기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요건을 충족 못해서 미 선정될 경우 다음 분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 초본/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신청기간 이후로 발급된)
- 일시금 지급 가능
- 940102-97010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소급 신청 가능 분기 기준 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소급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충족 및 수급자 확인이 되어야 함)
수정 방법 신청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 주소지 변경 시 초본 제출해야 함.
취소 방법 신청기간 내 자유롭게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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